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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1.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대상 1) 고층건축물 : 승용승강기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단,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은 제외) 2)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_1항~> 건축법_제2조(정의)_1항19호 2. 피난용승강기 설치기준 1) 승강장은 방화구획, 피난용승강기 1대에 6제곱미터 이상 2)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관련법 조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29조(피난용승강기의 설.. 2024. 12. 15.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1911) #건축물 외벽의 마감재료 규정1. 상업지역의 건축물(근린상업지역은 제외) - 제1종.제2종 근생.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 2,000제곱미터 이상 - 공장용도 건축물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1>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3>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m미만인 경우 난연재료로 할 수 있다.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1> 외벽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사용 2>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한 경우 난연재료(단열재만 해당)로 할 수 있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 1> 외벽에 불.. 2024. 12. 15.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경우(1908)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없는 경우>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 재축>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대수선> 읍.면지역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농막> 읍.면지역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분재등의 온실>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시행령 제15조제5항) "> "> 2024. 12. 15.
옥상, 지하주차장의 적정 줄눈 간격에 대한 법적근거(1704) * 옥상, 지하주차장의 적정 줄눈의 간격1. 옥상 줄눈 간격 : 4m 이하 또는 2.5m 이하(방수층에 단열재를 설치한 공법과 한랭지의 경우) 1) 조절줄눈(Control Joint) 설치 : 줄눈 간격 4m 이하 또는 2.5m 이하로 무근에 Saw Cut 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설치 : 줄눈 간격 10m 이하로 설치(시공의 관점)2. 지하주차장 줄눈 : 줄눈 간격 6m 이하, 줄눈 폭 3mm이하, 줄눈 깊이 두께의 1/5이하 1) 조절줄눈(Control Joint) 설치 : 줄눈 간격 6m 이하, 기둥주변 다이아몬드 형태로 무근에 Saw Cut 2) 신축줄눈(Expansion Joint) : 벽체 및 기둥주변에 신축줄눈(Joint Filler설치)3. Sa.. 2024. 12. 15.
범죄예방설계('20.3) # 범죄예방설계 1.적용대상(건축법령 61조의2) 1>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2> 1종 근생 중 소매점, 2종 근생 중 다중생활시설 3>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2.적용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국토부)">">">"> 2024. 12. 15.
전실, 승강장 면적은 벽체중심선으로 산정 1.특별피난계단 전실:3㎡이상(서울시 심의기준은4㎡이상)-> 건축물의 파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_2항3호 ->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_제30조(건축물 피난성능 등)_제3항 다중이용건축물은 4㎡이상2.비상용승강기 전실: 비상용승강기 1대에6㎡이상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_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_2호바목3.피난용승강기 전실: 피난용승강기 1대에6㎡이상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_1호마목*전실, 승강장 면적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 -> 아래 국토부 질의회신 참조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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