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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20.3) #지반조사시 굴착행위 신고서 제출  1. 굴착 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 : 지반조사시 NX는 76mm로 해당됨  2. 굴착행위 신고 : 지반조사업체 진행 (약 1주일 소요)  3. 발주처 준비서류 : 토지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2024. 12. 15.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1908)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준불연재 이상 적용)  1. 복도, 계단, 통로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2. 지하층에 설치된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조 해당)  3.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초등학교, 노유자, 수련시설, 오피스텔, 숙박, 위락, 장례      다중이용업 등의 거실 -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시행령 제61조제1항제6호만 해당) #실내장식물 방염성능 요구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1. 근생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의료, 합숙소, 노유자, 수련시.. 2024. 12. 15.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1908) # 바닥 마감재의 미끄럼 방지  1. 욕실, 화장실, 목욕장 -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적용 (세부 적용 기준은 국토부령에 명기)  2. 한국산업표준( KS L 1001)의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되는 건축물    1) 다중이용 건축물    2)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 "> 2024. 12. 15.
계단의 폭은 난간을 제외한 유효너비로 산정 1. 계단 및 계단참의 폭 규정은 유효너비(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너비)임   -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로 변경됨(2015.4.6 개정법령)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_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국토부 질의회신(2012.5.8) 2024. 12. 15.
실내공기질의 측정(1911) # 실내공기질의 측정 > 측정대상 1.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2. 다중이용시설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 측정시기 1.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2. 다중이용시설 1>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3년 동안 기록.보존 2> 측정회수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 1년에 한 번 측정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 - 2년에 한 번 측정 3>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보고 (보고내용 :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재공기질.. 2024. 12. 15.
소방착공시 소방설계계약서 첨부(1809) # 소방설계 계약은 발주자와 소방시설업자가 직접 계약해야함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18. 6. 27] [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타법개정]제21조(공사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전문개정 2010. 7. 23.]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①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또는 하도급의 계약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야 ..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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