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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3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전기공사업법[시행 2024. 8... 2024. 12. 27.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2.. 2024. 12. 27.
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통신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통신공사 분리발주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2..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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