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2502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법령요약]▷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방재실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기타 층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5m이내 설치)▷전기실 –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발전기실 –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설치▷소화약제실 –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2022. 12. 1., 제정] ▶소화펌프실 및 소화용 수조 방화구획2.2 가압..
2025. 2. 26.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법령요약]▶다중이용 건축물 가. 5,000㎡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나.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다중이용 건축물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2025.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