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실, 전기실 관련 방화구획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2502
: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소화약제실 등
[법령요약]
▷소화펌프실, 소화용수조 –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방재실 –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
(기타 층의 경우 특별피난계단 5m이내 설치)
▷전기실 –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
▷발전기실 –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설치
▷소화약제실 –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2)
[시행 2022. 12. 1.] [소방청공고 제2022-209호, 2022. 12. 1., 제정]
▶소화펌프실 및 소화용 수조 방화구획
2.2 가압송수장치
2.2.4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2.4.2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할 것
▶방재실 방화구획
2.6 제어반
2.6.3.3.1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 ㎜ 이상의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 ㎜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2.6.3.3.2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2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부속실을 포함한다)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
(2) 아파트의 관리동(관리동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실)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시행 2011. 12. 15.] [국토교통부공고 제2011-1198호, 2011. 12. 15., 일부개정]
▶전기실 방화구획
2. 수 ㆍ 변전실
2.1 일반사항
2.1.1 건축 관점의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2) 장비의 배치에 충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넓이를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
효높이를 가져야 한다.
(3) 수 변전관련 설비실(발전기실, 축전지실, 무정전전원장치실 등)이 있는 경우 가
능한 한 이와 인접되어야 한다.
(4) 수변전실은 불연 재료를 사용하여 구획하고,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한다.
▶발전기실 방화구획
3. 발전기실
3.1 일반사항
3.1.1 건축적 고려사항
(1) 장비 반입 및 반출 통로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배치에 용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면적을 갖고 장비에 대해 충분한 유효
높이와 구조적 강도로 한다.
(3)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을 고려하여 거실부분 및 건축물 코어부에서 가급적 떨어
진 위치로 한다.
(4) 발전기실의 벽, 기둥,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는 건축적인 방화문으로
한다.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시행 2023. 2. 10.] [소방청고시 제2023-3호, 2023. 2. 10., 일부개정]
▶소화약제실 방화구획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①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② 할론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축압식 저장용기의 축압용 가스는 질소가스로 할 것
2.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를 것
3.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 충전비의 것으로 할 것
③ 가압용 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④ 할론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⑤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⑥ 가압식 저장용기에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⑦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한다.
제14조(비상전원) 할론소화설비(호스릴방식은 제외한다)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할론소화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건축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4) | 2025.02.26 |
---|---|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2) | 2025.02.20 |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1) | 2025.02.20 |
사용승인 일괄처리(2502) (1) | 2025.02.12 |
법규검토서('23.05) (0) | 2025.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