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추락보호망1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이상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3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2025. 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