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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2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4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시행 2023. 7. 21.]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 2025. 1. 7.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20.4)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법 3조, 시행령 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시설 1. 청사 2.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 장례시설 : 장례식장 4. 아래 6호~10호 건축물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2,000㎡ 이상인 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 이상인 6.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7.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9.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10.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여성화장실 1.5배 이상..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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