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20.4)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 (공중화장실법 3조, 시행령 3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시설 1. 청사 2.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장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3. 장례시설 : 장례식장 4. 아래 6호~10호 건축물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2,000㎡ 이상인 5.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1,000㎡ 이상인 6.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7.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8.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9.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10.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여성화장실 1.5배 이상..
2024.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