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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94

증축시 소방시설 적용 질문입니다.(2014.1.27) 제목증축시 소방시설 적용 질문입니다성명OOO 등록일2014.01.27 11:26:00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근린생활시설 증축예정입니다(철근콘크리트 구조)기존 450제곱미터 건물에 550제곱미터 건물을 증축예정입니다기존 부분과는 방화구획 예정입니다증축시 기존부분과 방화구획할경우 증축되는 부분에만 소방시설을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1. 이때 증축되는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할때, 증축될경우의 전체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되나요?아니면 증축될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되나요?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것은 모든층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었는데이 건물의 경우에.. 2024. 12. 17.
근생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2013.2.12) 제목근생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성명OOO 등록일2013.02.12 17:27:10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1. 2006년 12월 부터 근생과 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부분은 근생으로 본다고 소방법새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주택부분에는 근생과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요?2. 아니면 다른 면제조항이 있어 설치가 제외되는지요?3. 제외된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은 출처가 어디인지요?처리결과                   안녕하십.. 2024. 12. 17.
방화문 도어체크 (2013.7.4) 제목방화문 도어체크 성명OOO 등록일2013.07.04 11:09:25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일명 방화용 도어체크(휴즈형) 사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2013년 6 월에 준공하여 입주도 하였는데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에 대해관리사무실에서 계단실 및 세대내 대피공간의 방화문 도어체크를 휴즈형으로 교체를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즈형은 열로만 감지되어 닫히는 구조여서 소방법에서 말하는 연기,온도 불꽂등을 신속하게 감지 하여 닫히는 구조에 부적합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설명을 드렸으나 서류적인 근거나 법조항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2024. 12. 17.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2013.7.4) 제목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성명OOO 등록일2013.07.04 15:32:56처리상태완료민원내용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에 관련사항입니다.비상용승강기는 피난층외의 층의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가 목적인데 피난층에도 방연풍속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피난층에 화재시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차압만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일반건축물의 경우 피난층의 승강장의 출입문는 피난층(4제곱미터이상)외의 층(2제곱미터)의 출입문보다 크게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면에서 제연설비 일반적인 규모보다 2배이상으로 커지는 문제이 있어 피난층에서는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2배이상.. 2024. 12. 17.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2013.5.2)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5.02 17:04: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하에 다중이용업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비상구 기준에 보면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 2024. 12. 17.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2013.5.2)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5.02 17:04: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하에 다중이용업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비상구 기준에 보면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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