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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생과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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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2.12 17:27:10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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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년 12월 부터 근생과 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부분은 근생으로 본다고 소방법새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이때 주택부분에는 근생과 같은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지요? 2. 아니면 다른 면제조항이 있어 설치가 제외되는지요? 3. 제외된다면 근거가 되는 법률은 출처가 어디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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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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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근생과 주택 모두 소방시설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helajoh6710@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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