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도어체크 (20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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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방화문 도어체크 (2013.7.4)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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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화문 도어체크
 
성명 OOO 등록일 2013.07.04 11:09:2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일명 방화용 도어체크(휴즈형) 사용여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2013년 6 월에 준공하여 입주도 하였는데 방화문에 설치된 도어체크에 대해
관리사무실에서 계단실 및 세대내 대피공간의 방화문 도어체크를 휴즈형으로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휴즈형은 열로만 감지되어 닫히는 구조여서 소방법에서 말하는 연기,온도 불꽂등을 신속하게 감지 하여 닫히는 구조에 부적합하여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설명을 드렸으나 서류적인 근거나 법조항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것이 맞다면 근거나 법조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아파트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문(방화구획, 대피공간)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히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므로 휴즈형 도어체크를 사용하는 경우 피난. 방화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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