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시 소방시설 적용 질문입니다.(201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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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증축시 소방시설 적용 질문입니다.(2014.1.27)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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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축시 소방시설 적용 질문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4.01.27 11:26: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근린생활시설 증축예정입니다(철근콘크리트 구조)
기존 450제곱미터 건물에 550제곱미터 건물을 증축예정입니다
기존 부분과는 방화구획 예정입니다

증축시 기존부분과 방화구획할경우 증축되는 부분에만 소방시설을 적용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이때 증축되는부분에 소방시설을 설치할때, 증축될경우의 전체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되나요?

아니면 증축될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되나요?

2.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것은 모든층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었는데
이 건물의 경우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대상이 되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1. 증축의 경우는 기존부분과 증축되는 부분의 내화구조로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전체면적(증축부분면적포함)에 대한 소방시설을 증축부분에만 적용합니다.
2. 증축부분 면적포함 전제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에 해당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이철호(연락처 : 02-2100-5454), 이메일 : lee446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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