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감리대상(건축법) : 5개층+3,000㎡이상
#상주감리대상 (건축법) 2501 [법규Summary]1. 상주감리대상 (건축법)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2> 연속된 5개 층 + 연면적 3,000㎡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2. 건진법 감리 (건설기술 진흥법) 1> 다중이용건축물 : ∘ 연면적 5,000㎡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1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4. 12. 19.] [대통령령 제34580호, 2024. 6. 18., 일부개정]제19조(공사감리) ▶감리자의 자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202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