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계획2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 10m이상 굴착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기술 진흥법) 2501 [법규Summary]수립대상 (영98조1항) 1>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 7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해당 건축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8>.. 2025. 1.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1. 8. 27.>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1.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구분작성 기준제출 기한1) 총괄 안전관리계획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작성건설공사 착공 전까지2)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제3호 각 목 중 해당하는 공종별로 작성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의 착공 전까지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 2025. 1.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