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상주소방감리1 소방 상주감리대상 : 3만㎡이상 #소방 상주감리대상(소방시설공사업법) 2502 : 3만㎡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일부개정]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상주 소방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종류대상방법상주 공사감리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 2024. 12. 3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