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점검 계약주체1 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축물관리법) 2503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정기안전점검의 계약주체 [법령요약]1. 공사 중인 건축물 : 시공자(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2. 완공된 건축물 : 건축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관리법」 ▣ 건진법에 의한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2025. 3.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