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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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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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축물관리법) 2503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정기안전점검의 계약주체 [법령요약]

1. 공사 중인 건축물 : 시공자(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2. 완공된 건축물 : 건축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관리법

 

 

건진법에 의한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 2024. 1. 9., 일부개정]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정기점검

: 사용승인 5년 이내 최초, 3/1

 

건축물관리법

[시행 2023. 7. 19.] [법률 제19367, 2023. 4. 18., 일부개정]

13(정기점검의 실시)

정기점검의 실시자 : 건축물의 관리자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은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정기점검 실시시기

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2, 2024. 12. 17., 타법개정]

8(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다중이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2조제3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정기점검 대상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이하 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4.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법 제13조제1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항목을 말한다.

정기점검 분야

1. 대지: 건축법40, 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건축법55, 56, 58, 60조 및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건축법48조에 적합한지 여부

. 건축물의 외관 및 주요구조부의 상태 등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적합한지 여부(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처음 실시하는 정기점검만 해당한다)

4. 화재안전: 건축법49, 50, 50조의2, 51, 52, 52조의2 및 제53조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건축법62조 및 제64조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건축법65조의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 15조의2, 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한지 여부

7. 범죄예방: 건축법53조의2에 적합한지 여부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적합한지 여부

9. 그 밖의 항목

.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

. 건축법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유지관리되는지 여부

. 건축물의 안전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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