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 1억 이상~120억 미만, 발주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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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 1억 이상~120억 미만, 발주자 계약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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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250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태료
제175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7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산업재해 예방 지도 대상 : 1억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외 대상 : 안전관리자 선임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발주자 계약 : 2022.8.16.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법 제42조제1항제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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