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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안전 통계 확인.검토(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2507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377호, 2024. 7. 10., 일부개정]
2.5.6 안전관리(해당 건축물에 한함)
6. 기록유지
공사감리자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자료들의 기록 여부를 확인한다.
1) 안전업무 일지
2) 안전점검 실시
3) 안전교육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시행 2025. 3.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05호, 2025. 3. 5., 일부개정]
제65조(안전관리)
⑧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고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일지에 포함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월별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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