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발주청 or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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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안전관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발주청 or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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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11

: 발주청 or 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법규Summary] _발주자가 발주청에 아닌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2.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공고물에 기재된 첨부자료를 인허가기관의 장에 제출

3.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인허가기관의 장 및 시공자에게 제출

4.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 2025. 10. 1., 타법개정]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 2025. 10. 1., 타법개정]

100(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 2022. 12. 20., 일부개정]

18(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정기안전점검기관의 지정 주체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계약을 체결

시공자는 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3(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1(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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