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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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인.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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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2501

 

[법규Summary] _발주자가 발주청에 아닌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허가기관의 장이 지정

2.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및 공고물에 기재된 첨부자료를 인허가기관의 장에 제출

3.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인허가기관의 장 및 시공자에게 제출

4. 시공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 2024. 1. 9., 일부개정]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2, 2024. 7. 2., 일부개정]

100(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시행 2023.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 2022. 12. 20., 일부개정]

18(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10호 서식지정 통보서를 시공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1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3(정기안전점검의 실시)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영 제100조의2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31(안전점검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영 제100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시공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5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시공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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