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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소방공사4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 5천㎡이상인 지하2층, 지상11층 등 #소방안전관리자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01 : 5천㎡이상인 지하2층, 지상11층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8호, 2024. 5. 7., 타법개정]▶소방안전 적용대상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24. 12. 31.
소방 상주감리대상 : 3만㎡이상 #소방 상주감리대상(소방시설공사업법) 2502 : 3만㎡이상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일부개정]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상주 소방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9. 12. 10.>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제9조 관련)종류대상방법상주 공사감리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 2024. 12. 31.
소방 감리원 배치기준 : 3만㎡이상 2명(고급+초급) #소방 감리원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2502 : 3만㎡이상 2명(고급+초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시행 2025. 1. 31.] [대통령령 제35213호, 2025. 1. 21., 일부개정]제11조(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리업자는 별표 4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소방감리 배치기준[별표 4]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감리원의 배치기준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책임감리원보조감리원가. 행정안.. 2024. 12. 31.
소방공사의 분리발주 #소방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 202..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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