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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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의 분리발주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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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 2023. 1. 3., 일부개정]

21(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6. 9.>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벌칙

3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87, 2024. 5. 7., 타법개정]

소방공사 분리발주 예외

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4. 2., 2024. 5. 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5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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