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건설사업관리(감리)/▫ 기계.전기.통신공사4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서류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서류(기계설비법) 2501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25.]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일부개정]▶착공 전 서류제5조(착공 전 확인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신청인은 이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 2025. 1. 13.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 업무시설 3천㎡이상 등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기계설비법) 2501 기계설비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대통령령 제33886호, 2023. 11. 21., 타법개정]제11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 공사)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란 별표 5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려는 건축물로 한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시설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를 말한다. ▶대상건축물■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제11조.. 2025. 1. 13.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전기공사업법[시행 2024. 8... 2024. 12. 27. 통신공사의 분리발주 #통신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통신공사 분리발주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2.. 2024. 12.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