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전기공사 분리발주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05호, 2024. 2. 6., 일부개정] ~>2024.1.4.부터 대부분의 공사에 반영
제11조(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 ①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②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공사
3.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지 아니한 자
※2024.1.4. 이전의 법령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9. 1.>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3.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하여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8. 7.] [대통령령 제34771호, 2024. 7. 30., 일부개정]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 4. 30.>
1. 가설 전기공사
2.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3. 원자력ㆍ화력ㆍ열병합ㆍ수력ㆍ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한다) 공사
4.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6.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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