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의 분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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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의 분리발주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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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의 분리발주(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5. 17.]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통신공사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 2023. 7. 18., 일부개정]

25(도급의 분리)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7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456, 2024. 4. 30., 일부개정]

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

4(공사제한의 예외)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 외의 자가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무선국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무선설비설치공사

2. 연면적(둘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를 연결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자가유선방송설비구내방송설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젼의 설비공사

3.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4.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 또는 허브의 증설을 수반하지 않는 5회선 이하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의 증설공사

5.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소프트웨어 진흥법48조제2항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만 참여하는 공사[6회선 이상의 근거리통신망(LAN)선로설비공사는 제외한다]

. 서버백업장비주변기기 등 전산장비(이하 전산장비라 한다)의 설치공사 및 유지보수

. 전산장비의 교체공사

. 주전산장치의 성능향상을 위한 주변기기의 설치공사

.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방송설비경비보안설비와 연계되지 아니하는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 하드웨어구입비를 제외한 전체사업비 중 소프트웨어관련비(소프트웨어개발비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데이터베이스구축비 등)의 비중이 80퍼센트 이상인 정보시스템 구축공사

6. 군 및 경찰의 긴급작전을 위한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공사

7. 다음 각 목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 정보통신설비의 단말기, 차량용 전화 등의 설치 또는 증설공사

. 무선통신설비의 이전변경증설 또는 대체 등의 공사

. 자기의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공사

8. 1호부터 제4호까지, 7호 가목 및 나목의 공사와 유사한 기술수준의 공사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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