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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가설.환경관리6

발끝막이판 : 10cm이상 #발끝막이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10c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2025. 2. 17.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이상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3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2025. 2. 14.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3m, 6m #가설울타리 설치기준 1.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지주형식을 선정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풍하중에 대응하는 강성 확보를 위해 설치회사의 자체 시방을 수령 후 품질 체크 실시)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 방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 (단,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높이 3m이상의 방진벽 설치.. 2025. 1. 9.
공사장소음 규제기준 : 65dB, 70dB #공사장소음 구제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대상 지역 시간대별소음원 아침, 저녁(05:00∼07:00, 18:00∼22:00)주간(07:00∼18:00)야간(22:00∼05:00)가. .. 2025. 1. 8.
비산먼지 발생신고 : 연 1,000㎡이상 #비산먼지 발생신고(방진벽 설치) 2501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4. 7. 24.] [법률 제20114호, 2024. 1. 23., 일부개정]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5. 1. 7.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 연 1,000㎡이상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8호, 2023. 6. 13., 일부개정]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생활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공사로 발생하는 ..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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