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3m, 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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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설치기준 : 3m, 6m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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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울타리 설치기준
 
1. 풍하중에 대한 충분한 강성을 발휘하도록 지주형식을 선정하고 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풍하중에 대응하는 강성 확보를 위해 설치회사의 자체 시방을 수령 후 품질 체크 실시)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 따라 공사장 방음시설은 전후의 소음도 차이가 최소 7db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높이는 3m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 기둥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 방지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 해체 공사장의 경계에는 높이 1.8m
   이상의 방진벽 설치 (단,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높이 3m이상
   방진벽 설치)
 
4. 수원시 기준 6m이상(도시디자인단과 협의된 디자인만 공사장 가림벽에 설치 가능)
   서울시 기준 12m이상 도로변 6m, 12m미만 도로변3m이상
 
 
KCS 21 20 05 현장가설공급설비 및 가설시설물(2022)
3.2.4 가설울타리
(1)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집단으로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가설방음벽
(1) 가설방음벽이 가설울타리 기능을 겸할 수 있는 구간에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건축.철거공사장 환경관리 매뉴얼 (서울시)

 
 
▣가림막 및 가림벽 적용기준 (건축허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문/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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