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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구제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 |||||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 |||||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그 밖의 지역 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나. 그 밖의 지역 | 확 성 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 업 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
비고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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