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소음 규제기준 : 65dB, 7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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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규제기준 : 65dB, 70dB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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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소음 구제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2501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1. 13.] [환경부령 제1130호, 2024. 11. 13., 타법개정]
제20조(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③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공사장(생활)소음 규제기준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31.>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 지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 지구, 자연환경보전 지역, 그 밖의 지역 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옥외설치60이하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50 이하55 이하45 이하
공장50 이하55 이하45 이하


동일 건물45 이하50 이하40 이하
기타50 이하55 이하45 이하
공사장60 이하65 이하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옥외설치65 이하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60 이하65 이하55 이하
공장60 이하65 이하55 이하


동일 건물50 이하55 이하45 이하
기타60 이하65 이하55 이하
공사장65 이하70 이하50 이하
 
비고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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