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 50억원 이상, 2개 이상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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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안전관리

안전보건조정자 : 50억원 이상, 2개 이상의 공사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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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조정자 (산업안전보건법) 2505

: 50억원 이상, 2개 이상의 공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 2023. 8. 8., 타법개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조건-1)

68(안전보건조정자)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5조제1, 16조제1, 17조제13, 18조제13, 19조제1항 본문, 22조제1항 본문, 24조제14, 25조제1, 26, 29조제1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1조제1, 32조제1(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37조제1, 44조제2, 49조제2, 50조제3, 62조제1, 66, 68조제1, 75조제6, 77조제2, 90조제1, 94조제2, 122조제2, 124조제1(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125조제7, 132조제2, 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 2025. 4. 29., 일부개정]

안전보건조정자 선임대상 (조건-2)

56(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 (파란색은 지정 자격)

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0. 9. 8., 2024. 3. 12.>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 건축법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지정 가능

.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주택법44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 정보통신공사업법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57(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안건보건조정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

2. 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3. 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

4.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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