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 3개월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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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업관리(감리)/▫ 안전관리

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 3개월마다 1회 이상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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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505

: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 이상 확인,적용대상총공사비 50 이상 공사 (55), 분리발주시 각각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 2023. 8. 8., 타법개정]

67(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단계별 작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설정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175(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41조제2(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2조제156, 44조제1항 전단, 45조제2, 46조제1, 67조제12, 70조제1, 70조제2항 후단, 71조제3항 후단, 71조제4, 72조제135(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77조제1, 78, 85조제1, 93조제1항 전단, 95, 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 2025. 4. 29., 일부개정]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55(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이행확인 담당자 및 전문가 자격

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 2024. 6. 28., 일부개정]

분리발주의 경우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

4(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8(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발주자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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