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505
: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적용대상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영55조), 분리발주시 각각 이행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단계별 작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5. 4. 29.] [대통령령 제35483호, 2025. 4. 29., 일부개정]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이행확인 담당자 및 전문가 자격
제55조의2(안전보건전문가) 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5호, 2024. 6. 28., 일부개정]
▷분리발주의 경우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
제4조(안전보건대장의 작성방법) ①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 설계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은 건설공사의 설계안전보건대장 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안전보건대장 이행확인
제8조(공사안전보건대장의 이행 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건설공사의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건설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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