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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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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7.04 15:32:56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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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장 제연설비에 관련사항입니다. 비상용승강기는 피난층외의 층의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가 목적인데 피난층에도 방연풍속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요? 제 생각으로는 피난층에 화재시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차압만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건축물의 경우 피난층의 승강장의 출입문는 피난층(4제곱미터이상)외의 층(2제곱미터)의 출입문보다 크게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인면에서 제연설비 일반적인 규모보다 2배이상으로 커지는 문제이 있어 피난층에서는 비상용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2배이상의 규모로 제연설비를 해야하나 하는 생강으로 정중히 문의 드립니다. - 참고사항 : 피난층(1층)의 출입문크기 1.5 m*3m=4.5제곱미터, 피난층외의 층 출입문 1m*2m=2제곱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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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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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는 1층 피난층이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근거>비상발전기 및 부속실 제연설비 운영지침(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4278호, 2010.10.01.) ○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기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5조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피난 층에 한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축법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피난 층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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