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20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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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2013.5.2)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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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5.02 17:04:2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하에 다중이용업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비상구 기준에 보면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도면을 보시면 출입구의 출입문(방화구획대상으로 방화문이 설치됨)이 계단참에 있을 경우 2분의 1이상 규정을 (1)영업장 내부 계단 시작점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2)계단참에 있는 출입문에서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지하_영업장_평면도.jpg첨부이미지 미리보기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도면상의 (1)영업장의 내부계단 시작점에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helajoh6710@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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