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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거리 규정 관련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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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5.02 17:04:28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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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하에 다중이용업소를 하려고 하는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2"의 비상구 기준에 보면 비상구는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로부터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도면을 보시면 출입구의 출입문(방화구획대상으로 방화문이 설치됨)이 계단참에 있을 경우 2분의 1이상 규정을 (1)영업장 내부 계단 시작점에서 해야하는지, 아니면 (2)계단참에 있는 출입문에서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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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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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2]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도면상의 (1)영업장의 내부계단 시작점에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조형래(연락처 : 02-2100-5330), 이메일 : helajoh6710@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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