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실 방화구획 문의(201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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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EPS실 방화구획 문의(2013.4.29)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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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PS실 방화구획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4.29 15:27:1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업무시설 건물로서 지상층 각 층에 EPS실, PS실 바닥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따라 구획을 했을 경우도 EPS실 및 PS실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또한, 만약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야 한다며 EPS실 및 PS실 내 벽도 위에 기준에 있는 "샤프트구획벽" 조건을 만족해야하는건가요?
(단, EPS실 및 PS실 가로*세로*높이가 1.2M*1.2M*1.2M 이상으로 소화설비가 미설치된 사항임)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EPS실 및 PS실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가 어느하나라도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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