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SC301 4조 3항 완강기의 착지면(20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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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NFSC301 4조 3항 완강기의 착지면(2013.4.24)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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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FSC301 4조 3항 완강기의 착지면
 
 성명  OOO  등록일  2013.04.24 14:05:01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NFSC301 4조 3항 6 의 내용에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피난상유효한착지면'은 무엇인지요?
피난기구를 이용해 다른층 발코니에 착지해 지면으로 피난이 가능하다면
그곳 발코니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이 될수있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NFSC301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이란 피난층 바닥까지 유효하게 도달되는 길이를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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