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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NFSC301 4조 3항 완강기의 착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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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4.24 14:05:01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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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SC301 4조 3항 6 의 내용에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이라고 되어있는데 '피난상유효한착지면'은 무엇인지요? 피난기구를 이용해 다른층 발코니에 착지해 지면으로 피난이 가능하다면 그곳 발코니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이 될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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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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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NFSC301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른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이란 피난층 바닥까지 유효하게 도달되는 길이를 말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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