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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강기 설치기준 광련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3.03.04 11:57: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10층 오피스텔 발코니 확장형 입니다.
스프링쿨러는 설치를 안하고 창에 방화유리 적용하는 현장입니다.
궁금한 점은.. 완강기가 설치 될때 탈출하는 창이 꼭 탈출방향으로 열리는 창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즉, 완강기가 설치되는 창이 안쪽으로 열리는 창이어도 괜찮을까요?
법규가 문제가 되나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난기구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 기준에 따라 개구부(창문) 개방 방향에 대하여는 별도록 정하고 있지아니하며, 개구부가 열리는 면적(가로0.5m 세로1m)만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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