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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연설비 수직풍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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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3.21 09:24:4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제연설비 수직풍도 내화구조 질문드립니다. 유사 민원 검색결과 답변] 첨부의 도면 확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 급기풍도 와 유입공기배출 풍도 사이에도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근 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4조 및 제18조 <구획방법>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1)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이라고 하는데 외벽중 비내력벽을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외벽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수직풍도 벽도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수직풍도의 벽을 외벽중 비내력벽으로 적용하는것이 맞는것인지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지금 도면상 수직풍도는 벽돌90mm 미장 20mm 총 110mm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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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수직풍도.pdf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제14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하되 급. 배기구 수직풍도는 수직풍도의 벽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기준에 따라 외벽중 비내력벽으로 적용하여도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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