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유효면적관련질의(201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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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배연창유효면적관련질의(2012.2.16)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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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연창유효면적관련질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2.16 13:29:53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부의 발전과 국가건설을 위한 노력에 감사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와 건축설비기준등 제14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첨부 도면 과 같이 배연창을 설치할 경우 설비기준등 제14조 1항2호의 경우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별표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0분의1 이상일것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배연창의 유효면적 1제곱미터는 아래 그림의 창호 입면도-1 과 같이 1개가 OPEN되는 유효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는 것인지 창호입면도-2의 경우와 같이 연속하여 2개가 OPEN 되어도 1제곱미터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100분의1 이상
이면 법적 으로 가능 한지 여부
 
 첨부파일   배연창면적질의 -국토부전자질의서-120216.hwp  
 
 처리결과 안녕하세요? 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건축기획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구획 안에 설치된 배연창 전체의 유효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배연설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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