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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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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3.22 09:35:24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특별피난계단의 제연설비설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2항3호가목에서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이라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5.소화활동설비 가.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6)특정소방대상물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또는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라 되어있어 특별피난계단의 승강장에는 예외없이 제연설비를 하여야 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토부 질의회신결과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이 노대를 통하여 연결되면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문] 1)계단의 전실(부속실)에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면적 1제곱미터이상)을 설치하면 전실(부속실)에 제연설비가 필요없는것인지요? 2)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부속실)에는 조건(1번질문의 창문설치)에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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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2조 적용범위에 따라 특별피난계단의 전실(부속실)에는 조건(1번질문의 창문설치)에 관계없이 제연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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