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건설사업관리(감리)/▫ 안전.환경관리26 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정기안전점검 계약주체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건축물관리법) 2503 : 공사 중인 건축물(시공사), 완공된 건축물(건축주) ▶정기안전점검의 계약주체 [법령요약]1. 공사 중인 건축물 : 시공자(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2. 완공된 건축물 : 건축주(소유자) 또는 관리자 / 「건축물관리법」 ▣ 건진법에 의한 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2025. 3. 20.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2503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정기안전점검 대상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1> 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안전법 7조)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해당 건축물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 항타.. 2025. 3. 7. 발끝막이판 : 10cm이상 #발끝막이판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10c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1.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2.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ㆍ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이하 “바닥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2025. 2. 17. 낙하물 방지망 설치기준 :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이상 #낙하물 방지망 및 추락방호망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502: 높이 10m이내, 내민길이 2m(3m)이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안전보건규칙 )[시행 2024. 12. 29.] [고용노동부령 제417호, 2024. 6. 28., 일부개정]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①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낙하물 방지망.. 2025. 2. 14.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2502 : 총공사비 50억 이상 공사 (영55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단계별 작성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 2025. 2. 3.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 공사비 120억원 이상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2501->공사비 1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안전관리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 해당/ [별표3]참조) 산업안전보건법[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제17조(안전관리자)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59호, 2024. 12. 31., 일부개정]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안전관리자 업무전담 기준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 2025. 1. 24.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