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창 설치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20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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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배연창 설치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2009.3.30)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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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배연창 설치 기준에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경우
 
성명 OOO 등록일 2009.03.30 09:48:3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1항의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 6층이상의 건축물로
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시
설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에 쓰이는 거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
위의 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이 되어 있는데 당 현장의
경우 15층 건축물로서 용도가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어 2층~ 6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이고 7층~15층까지 업무시설로 사용되어 지는데 당 건축물에 배연설비를
1) 2층~15층까지 모두 적용하여 배연설비를 해야 하나요?
2) 2층~6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지않고 7층~15층까지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하나요?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에 쓰이는 거실에는 배연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의 건축물이 6층이상이므로 해당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ㆍ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로 쓰이는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즉, 해당 건축물의 용도로 배연설비 여부를 결정하기 보다는 해당 건축물의 쓰임이 동 규정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인 경우에 해당 거실에 배연설비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 담당자: 하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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