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층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여부(20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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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PIT층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여부(2013.3.21)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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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PIT층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여부
 
 성명  OOO  등록일  2013.03.21 11:35:0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합니다.

2.질의 내용

가. 현장 설명
● 지하6층 지상 38층의 주상복합 건물 3개동이며,
- 지상 2~3층 사이에 PIT 1: PIT를 통하여 3개동 연결된 구조
- 지상 6~7층 사이에 PIT 2: PIT가 개별동에만 있어 3개동 미연결된 구조
- PIT층내 높이는 1,590 ㎜ 이지만,
바닥에서 건축보까지 높이는 최소 885㎜, 설비배관까지는 최소 530㎜
● 계단참 바닥에서 PIT층 점검구 하단 높이
- PIT 1: 1.3m
- PIT 2: 0.7m

나. 질문 내용
PIT층 스프링클러 제외 관련하여 질의를 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PIT 점검구 하단이 계단참에서 약 0.7~1.3m 높이에 위치
하고, 점검구 면적을 1㎡ 이내로 4곳에 볼트처리 및 시건장치까지 하여 외부인들의 출
입을 철저히 통제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요?

3. 행복한 하루되시길....
 
 첨부파일   피트층 소화설비 설치문의(도면).hwp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트층 점검구 면적을 1㎡ 이내로 4곳에 볼트처리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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