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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PIT층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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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3.21 11:35:0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 합니다. 2.질의 내용 가. 현장 설명 ● 지하6층 지상 38층의 주상복합 건물 3개동이며, - 지상 2~3층 사이에 PIT 1: PIT를 통하여 3개동 연결된 구조 - 지상 6~7층 사이에 PIT 2: PIT가 개별동에만 있어 3개동 미연결된 구조 - PIT층내 높이는 1,590 ㎜ 이지만, 바닥에서 건축보까지 높이는 최소 885㎜, 설비배관까지는 최소 530㎜ ● 계단참 바닥에서 PIT층 점검구 하단 높이 - PIT 1: 1.3m - PIT 2: 0.7m 나. 질문 내용 PIT층 스프링클러 제외 관련하여 질의를 하오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방방재청 지침에 의거 PIT 점검구 하단이 계단참에서 약 0.7~1.3m 높이에 위치 하고, 점검구 면적을 1㎡ 이내로 4곳에 볼트처리 및 시건장치까지 하여 외부인들의 출 입을 철저히 통제할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요? 3. 행복한 하루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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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피트층 소화설비 설치문의(도면).hwp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피트층 점검구 면적을 1㎡ 이내로 4곳에 볼트처리하여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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