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급배기풍도에 관하여(20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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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질의회신/▫ 피난관련

제연급배기풍도에 관하여(2013.3.15)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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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연급배기풍도에 관하여
 
 성명  OOO  등록일  2013.03.15 11:15: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연급배기풍도에 관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한 개의 재연급배기풍도 내부에 급기덕트(T=0.6mm)와 배기덕트(T=0.6mm)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그 사이를 굳이 막아야 하는지요?
또한, 막아야 한다면 어떤 재질로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4조 기준에 따라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하고 내부면에는 0.5mm이상 아연조금강판등으로 마감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 배기풍도 사이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구조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비내력벽(벽돌조 등)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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