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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완강기 설치기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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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11.18 10:56:0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완강기에 관한 화재안전기준 이외의 설치기준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문1) 완강기 설치위치 개구부의 열림방식이 여닫이방식 및 미닫이방식 모두 가능한가요? 질문2)여닫이 방식이 가능하다면 열림방향은 꼭 피난방향(바깥방향 열림)으로 해야하나요? 실 안쪽으로 열리는 구조는 안되나요? 질문3)완강기 설치위치의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을 설치해야한다고 나오는데... 건축법(공동주택?)에서는 창틀의 높이가 추락사고 예방상 1.2M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설치된 모든완강기에 발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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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여닫이, 미닫이 모두 가능하나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크기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열림방향은 양쪽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3.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임순재(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sjlim1434@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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