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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PS실 방화구획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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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3.04.29 15:27:13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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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건물로서 지상층 각 층에 EPS실, PS실 바닥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따라 구획을 했을 경우도 EPS실 및 PS실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나요? 또한, 만약 방화문에 도어클로저를 설치해야 한다며 EPS실 및 PS실 내 벽도 위에 기준에 있는 "샤프트구획벽" 조건을 만족해야하는건가요? (단, EPS실 및 PS실 가로*세로*높이가 1.2M*1.2M*1.2M 이상으로 소화설비가 미설치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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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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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EPS실 및 PS실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방시설 설치여부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가 어느하나라도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박기돈(연락처 : 02-2100-5335), 이메일 : parkdon11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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