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일괄처리(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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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사용승인 일괄처리(2502)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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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 일괄처리 (건축법) 2502

 

[법규요약]

  1> 동수, 층수 변경없이 50이하 변경 : 높이 1/10이하 + 위치 1m이내 변경시

  2> 동수, 층수 변경없이 연면적 1/10이하 변경시 (연면적 5,000이상은 각 층 50이하)

  3> 대수선

  4> 층수 변경 없이 높이 1m이하 이거나 높이 1/10이하의 변경

  5> 건축위치가 1m이내의 변경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 2025. 1. 21., 타법개정]

12(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1. 19.>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1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대수선대상(3조의2 참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승인 일괄처리 대상-2 (대수선일 경우) ~>1233호 해당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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