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본문 바로가기
■ 건축법령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20.
728x90

#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5,000이상 대상건축물, 16층 이상

 

[법령요약]

다중이용 건축물

. 5,000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 여객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

. 16층 이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 2025. 1. 21., 타법개정]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중이용 건축물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17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