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 드렌처설비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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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 1층(3m이내), 2층이상(5m이내)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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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드렌처설비 (건축법/ 건축물방화구조규칙) 2502

: 1(3m이내), 2층이상(5m이내)

 

드렌처설비

1) 설치대상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 중 인접대지경계선에 면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

2) 설치기준

  ∘1= 3m이내

  ∘2층 시상 = 5m이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34, 2024. 2. 6., 일부개정]

 

8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50조제2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외벽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2018. 8. 14.>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 2025. 1. 21., 타법개정]

57(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4.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384, 2024. 8. 26., 일부개정]

방화벽의 구조

21(방화벽의 구조) 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2(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밑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드렌처 설치기준)

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외벽 드렌처설비 설치 (인접대지경계선)

23(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10. 12. 30., 2015. 7. 9.>

법 제51조제3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60+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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