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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 50층 이상, 200m이상(초고층)
[법령요약]
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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