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본문 바로가기
■ 건축법령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5. 2. 20.
728x90

#고층,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 (건축법) 2502

: 30층 이상, 120m이상(고층) / 50층 이상, 200m이상(초고층)

 

[법령요약]

1.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초고층 건축물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준초고층 건축물 :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 2024. 3. 26.,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 2025. 1. 21., 타법개정]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