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 건축법령59 승강기 비상문 설치('21.5) 2024. 12. 15. 지하안전영향평가 ('20.11) 2024. 12. 15. 소방관 진입창 설치('20.10) 2024. 12. 15. 건출물 해체의 허가('20.9) #건축물 해체의 허가1. 허가대상 : 건축물 해체시 (건축물관리법 30조1항) 단, 신고대상은 연500㎡미만 + 높이 12m미만 + 3개층 이하2.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해체계획서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2020.5.8.) 참조3. 제출시기 : 건축허가를 신청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음 (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4항)4. 해체계획서 검토자 : 건축사.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자 (건축물관리법 제30조3항)5.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건축물관리법령 제22조2항) 1)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대상 2) 허가권자가 지정 "> "> "> 2024. 12. 15. 계약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20.5) #계약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1. 건축사는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006(2017.3.30.)질의제목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건축사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의무의범위 (건축사법 시행련 제21조제2항 등 관련) 3.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협조요청-> 국토부 행정지침 (2017.6.16.) 건축사법[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 2024. 12. 1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20.5)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평가대상 (건축법령 10조의3) 1>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계 10만㎡이상 + 16층 이상 건축물 ~> 건축허가 신청 전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건축법[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96호, 2019. 11. 26, 타법개정]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 2024. 12. 15. 이전 1 2 3 4 5 6 7 ··· 10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