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증서 제출
1. 건축사는 설계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사법 제20조,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
2.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문서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006(2017.3.30.)
질의제목 :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 체결 시 건축사의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 제출 의무의
범위 (건축사법 시행련 제21조제2항 등 관련)
3. 건축공사 착공 시 건축사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여부 확인 철저 협조요청
-> 국토부 행정지침 (2017.6.16.)
건축사법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타법개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 5. 30.]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 2020. 2. 18]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제21조(건축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 가입대상 및 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입기간: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의 기간
2. 가입대상: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3. 가입금액: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계약금액
② 건축사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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