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서류('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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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령

건축허가서류('20.5)

by 아키모아 주말농부 202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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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서류-1 (등록증, 자격증 등)

   > 설계는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할 수 있다. (건축법 제23, 건축사법 제4. 23)

      1. 사업자등록증

      2.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3. 건축사면허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

      4. 지적도, 토지대장

   >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

      5. 등기부등본

   > 소방설계 계약은 발주자가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

      6.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 소방 동의요구시 서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

      7.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

      8.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 건축허가서류-2 (신청서, 확인서 등)

   > 건축허가 신청 (건축법 시행규칙 제6, [별지 제1호의4서식]

      1. 허가 신청서

   > 해당건축물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계획표

   > 해당건축물 (건축법 제48, 시행령 제32, 건축물구조기준규칙 제58, [별지 제1~3호서식] )

      3. 구조안전확인서

   >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녹색건축법 제14, 시행령 제10,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4. 에너지절약계획서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를 요구하는 때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4)

      5.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6.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 배수설비 설치시 (하수도법 제27, 시행령 제22,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7.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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